공지사항

어린이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안내

791 2023.06.09 12: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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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장 연수때 안내해드린대로 7대 법정의무교육중 6대 의무교육은 학원장 연수에서 진행을 했고, 추가로 어린이시설종사자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데 일정이 나왔습니다.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교육참여 바랍니다.
▷근거: 어린이안전법 제16~17조
▷대상: 학원종사자(강사포함)      *학원 원칙상 13세 미만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원 대상.      *교습소,독서실 교육제외
▷내용:  이론(온라인교육) + 실습(지역별-세부일정참조)
▷신청: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      (네이버 검색: 한국보육진흥원 e-러닝)
▷문의: 한국보육진흥원 1661-5666
▷교육안내문 참조: 교육지원청 홈페이지, 회원밴드, 전라남도학원연합회 홈페이지 ▷유의사항:-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며, 학원장 연수와 별도로 이수하셔야 합니다,-이론,실습교육 후 수료증을 출력하셔서 교육지원청에 개별 보고하세요. -어린이시설로 등록된 모든 기관이 같이 교육을 받기때문에 미리 교육 신청하세요(선착순 무료교육)
-기타 문의는 교육주관하는 <한국보육진흥원>으로 해주세요. 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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